
뺑소니 처벌 이것만 알아두자! 요즘 민식이법이다 뭐다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신문을 보니 뺑소니 관련 처벌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였습니다. 내용인 즉, 운전자가 행인을 치였는데 크게 다치치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병원까지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고 연락처를 건넨 다음 볼일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고 운전자로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만 법의 잣대는 그렇지가 않은 가 봅니다. 그냥 뺑소니 처벌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고 더해서 병원에 직접 데리고 들어가서 병원비 결제까지 해 준 다음 행인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과의 연락을 취한 것까지를 사고조치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사는얘기
2020. 12. 4. 15:0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코로나
- 도로교통법
- 안구건조증
- 탄산음료
- 수면
- 수면장애
- 휴대폰
- 탄수화물
- 비타민A
- 칼로리
- 가성비
- 계란
- 변비예방
- 수족냉증
- 빈혈
- 칼슘
- 심혈관질환
- 고혈압예방
- 커피
- 천연신경안정제
- 고혈압
- 고구마
- 변비
- 나트륨
- 편의점
- 카카오톡
- 멜라토닌
- 피부미용
- 스트레스
- 다이어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