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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이것만 알아두자!
요즘 민식이법이다 뭐다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오늘 신문을 보니 뺑소니
관련 처벌에 관한 기사가 눈에 띄였습니다.
내용인 즉, 운전자가 행인을 치였는데 크게
다치치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병원까지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고 연락처를 건넨 다음 볼일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고 운전자로서는 최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만 법의
잣대는 그렇지가 않은 가 봅니다.
그냥 뺑소니 처벌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으로 보기 어렵고
더해서 병원에 직접 데리고 들어가서 병원비
결제까지 해 준 다음 행인의 보호자 또는
관계 기관과의 연락을 취한 것까지를 사고조치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운전자들의 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도로교통법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사고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만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사고현장을 떠나버리면
이는 뺑소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
하셔야겠습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도
연락을 한 다음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까지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소한 접촉사고도 조심 ●●
그런가 하면 아주 사소한 접촉사고로 뺑소니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을 하다가 행인의 신체
일부가 차량에 툭 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렇지
않음을 보고는 각자 갈길로 가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한테 걸리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엄한 사람한테 걸리면 병원비 제대로 물어줘야
하며 뺑소니 처벌 대상으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실 좁은 골목길에서 그런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그냥 종종 걸음으로
가버리면 좁은 길에 차를 세워놓고 쫒아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진술서를 한 장 작성해
두시는 게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하실 때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
니다만 적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엔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어물쩍 넘어갔다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쫙 갈린 CCTV들이 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운전자분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어떤 경우에
라도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나 스쿨존에서는 기다시피 해서 지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뺑소니 처벌에 대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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