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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빚 갚아야 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다른 한 명의 이성을 만나 장래를 약속하기 위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지만 가끔은 중도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각자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은 누가 뭐래도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는 철천치 원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하더라도 금전적 이권이 개입하게 되면 금방 멱살 잡는 사이로 돌면하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경우가 가장 가까워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할 부부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느날 누군가가 찾아와서는 당신 남편 또는 아내가 빌린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할 형편이니
배우자인 당신이 갚으라고 한다면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황당하기도 하지만 믿었던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이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고 뒷수습에 있어서 배우자빚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빌린 돈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살림을 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었다면 이는 상대편 배우자가
몰랐다 하더라도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법에서는 판단합니다.
이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당장에 밥은 먹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꿀 수 밖엔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는 점은 대체 어디까지가 가정사를 위한 범위로 인정해야 하나 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개인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많은 돈을 빌렸지만 이 중에서 일부를 가정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법원에서 가려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대출을 비롯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사용한 돈 그리고 채무의 보증 등은 가정살림을 위한
범주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지빚에 대해 상대편 배우자가 보증을 하겠다고 수기로 명시를
했다면 연대책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가사의 범주라고 한다면 먼저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의료비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외에 배우지빚이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연대책임이라는 선입견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부부는 철저히 신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니만큼 서로 간의 믿음에 금이 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싼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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