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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도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까지 겹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수면 위로 부상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에너지효율이나 충전시간에

대한 문제점들로 대중화 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더디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시판이 시작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중화에 대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는 기름 대신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만큼 충전을 필요로 하며 배터리도

차량 성능에 한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충전시간은 적지 않게 소요되기

때문에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내려진다고 합니다.

 

법안을 살펴보면 환경친화적인 측면으로

전기차의 충전시설이 위치한 구역에서

일반차량을 주차 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저도 가끔 주차할 곳이 없을 때 전기차

충전구역에 살짝 주차해 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그랬다간 그냥 10만원이 사라지는

꼴이 났을 것 같네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됨은 다 아실 겁니다.

 

과태료도 50만원으로 전기차충전구역

주차위반보다 더 높습니다.

 

 

 

 

 

 

 

 

반면 여성전용주차장에 남성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은 '여성전용주차장'이 아닌

'여성우선주차장'입니다.

용어에서도 느껴지듯 이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을 띄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범죄 발생 확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장소

중에서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2018년도 범죄발생 장소별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35개 장소 중 주차장이 7위를 기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차전용구역에 경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대문짝만하게 써붙여 놓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정해놓은 것이니 가급적 지켜주는 것이

시민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위반과

함께 지정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봤는데요, 실생활에 조금아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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