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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연시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하게 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지만

어디서 모여 앉아 있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더 추가되어 바깥에의 모임

역시 규제를 해야할 처지인가 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내용이 금일 자

신문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구는 아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되는 행정명령으로 모레인

12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실시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여명을 넘어

서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말연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상인들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 그것 또한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모임 금지 명령 내용

 

5인이상 집합금지 모임은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5명 이상이 되면 이는 위반

사항이 됩니다.

 

'5명 이상'이니 5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는 실내 모임 뿐 아니라 실외 모임 역시

포함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예로 들면 A라는 음식점에

동창회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5명 이상이

모여 앉아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2. 가족들끼리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이긴 하지만 함께 모여사는 경우도

있고 바람직하진 않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주민등록 상 동일한 거주지로 확인된다면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7명이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확인해 보니 한 가족이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 또한 같다는 게 확인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리까리 한 게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같다 하더라도 실제로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허다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3. 비수도권으로 원정가서 모이면?

 

사정이 이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거주자들이 충청도나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쪽으로 내려가서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고 합니다.

 

일단 수도권에 거주지를 둔 주민들은

비수도권이라 할 지라도 전국 어디서든

5인이상 모이면 안됩니다.

저도 수도권 사람이니 안되겠군요.

 

 

 

4. 비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에 모이면?

 

그렇다면 반대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서울이나 인천, 그 외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와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수도권 주민이 수도권으로 와서 5인 이상

모여도 5인이상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비수도권에서는 코로나

발병률이 수도권 대비 낮기 때문에 확대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 비수도권이라 해도

가급적 모임은 자제해야 하며 특히 수도권

으로 올라와서 모임을 갖는 것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 제외 대상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일 거주지인 경우와 함께

결혼식과 장레식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준수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또한 인원수 제한을 두어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레식은 30인 미만입니다.

 

그런가 하면 행정기관, 공기관에서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하는

경우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노사회의, 정부차원에서의 회의 및 군 부대

훈련과 같은 모임이며 긴급한 소방점검 훈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6. 위반 시 처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은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까지 가능

합니다.

 

게다가 사업주는 고발조치와 함께 시설폐쇄

및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함으로서 확진자

발생의 원인제고으로 판명되면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아직 본 법안에 대해 강력한 단속까지는

아니고 경각심을 유발시켜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게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이를 추적하여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 원인제공자로 밝혀지면 반드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

역시 밝혀두고 있는 바 올해 연말연시는 가급적

조용하게 보내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끔씩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앉아서 마시는 건

안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니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적 제난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일

테니 지금은 자제를 하고 위기를 넘길 때까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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