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밀보호법 몰래 통화녹음은 합법 or 불법 휴대폰의 사용이 생활화 되면서 편리히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진통도 여러 가지인 상황입니다. 불법 촬용도 문제지만 불법 녹취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오늘은 여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이나 구두계약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구두로 맺은 약속 또는 계약이기에 나중에 상대방이 발뺌을 하면 어떻게 증명할 길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녹취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했다면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
사는얘기
2021. 1. 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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