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퇴사 실업급여 수급 질병으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본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다시 취업을 모색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불안 극복과 함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의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근무일수도 180일 이상이어야만 수급이 가능한데 주5일 근무 기준으로 180일이면 대략 9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에 한해 자신이 다녔던 몇 개 회사의 근무일수..
사는얘기
2021. 1. 13. 19:2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고혈압예방
- 가성비
- 칼슘
- 피부미용
- 고구마
- 칼로리
- 편의점
- 안구건조증
- 수면장애
- 빈혈
- 탄수화물
- 수면
- 변비
- 커피
- 비타민A
- 휴대폰
- 심혈관질환
- 고혈압
- 멜라토닌
- 나트륨
- 수족냉증
- 탄산음료
- 계란
- 스트레스
- 카카오톡
- 다이어트
- 도로교통법
- 천연신경안정제
- 코로나
- 변비예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