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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몰래 통화녹음은 합법 or 불법
휴대폰의 사용이 생활화 되면서 편리히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진통도 여러 가지인 상황입니다.
불법 촬용도 문제지만 불법 녹취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안으로 오늘은 여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이나 구두계약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것이 구두로 맺은
약속 또는 계약이기에 나중에 상대방이 발뺌을
하면 어떻게 증명할 길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녹취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했다면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 법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편물
또는 전기통신 감청이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역시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타인 간의 대화'
입니다.
이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 즉, 대화의 주체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몰래 휴대폰 녹음은 상황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통화내용 녹음이라면
나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화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도 그 속에 내가
대화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동의 없는
몰래 녹음이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다 괜찮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통화녹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
그러니까 증빙과 같은 것 외에 단순한 일상적인
내용의 통화녹음이라면 형사상 책임은 면할지
몰라도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통화녹음에 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일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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