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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얘기

전동킥보드 관련 2021년 개정 법규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규

 

 

내년에 큰맘 먹고 전동킥보드를 하나 구매

하려고 벼르고 있는 와중에 알게 된

내용이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길을 거닐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20~30대가 다수였지만 최근엔

40대 이상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 장만해 보려고 열심히

스펙을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어야

겠다는 생각이 웹서핑을 하던 중 내년인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킥보드에

관한 사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규 적용은

2021년 4월부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 미적용 상태이니 이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1.도로교통법 상 명칭은 개인형 이동장치

 

최근 개정된 법규에 명시된 명칭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저속으로 운행이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1인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사 전동킥보드로 하겠습니다.

 

속도는 대략 25km/h 내외의 속도로 배터리

동력을 이용한 전기모터 사용으로 연료비

걱정이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전동킥보드는 무면허 가능?

 

그렇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제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 13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되며, 만 13세 이상부터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타고 다닐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전동킥보드 주행 가능 도로

 

전에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킥보드였기

때문에 차도로만 다닐 수 있었지만 최근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달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으니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는 반드시

탑승이 아닌 끌고 건너야 합니다.

 

 

 

 

 

 

 

 

4.만약 사고가 나게 되면?

 

더 이상 자동차의 개념이 아닌 거의 자전거

수준이 되었기에 사고가 났을 때에도

처벌이 다소 경미한 것 아닌가 하실 분도

계실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최근 전동킥보드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로

주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곤드레만드레 운전 하면?

 

전동킥보드 관련 개정 법안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행 적발 시 처벌은

구류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형량이 대폭 삭감된 셈입니다.

 

하지만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전동킥보드의 개념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 시에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언제든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며 날씨 또한

추우니 전동킥보드 운행하실 때 옷 따뜻하게

갖춰입으셔야겠습니다.

 

상기 내용 중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십시오.

즉각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