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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얘기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한 번 쯤은 이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가져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아는 이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헷갈리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저 역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가에

돈으로 배상을 하는 것이란 점에서 동일한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른 수준의 처벌이라는

것을 오늘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먼저 범칙금이라고 하면 벌금으로서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통지서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법으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그에 맞는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기에 이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부과기준도 운전자가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벌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속카메라에 찍힌 경우도

범칙금에 해당할까요?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라고 하면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규를 위반한데 대해 금전으로 치루는 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별도의 벌점은 해당이 없으며

직접 경찰관이 발행한 것 역시 아니기에

명의도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 기준인

것이 위에서 설명한 범칙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그 말인 즉, 경찰관이 아닌 도로 변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적발을 하였다면

이는 범칙그이 아닌 과태료 처분입니다.

 

때문에 그 대상자도 운전자가 기준인

범칙금과는 달리 차량명의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A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카메라에 걸렸지만 차량명의자가

B라면 통지서는 B명의로 발행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없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아버립니다.

 

향후 보험료 갱신이나 할증에 악영향을

미침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그에 반해 과태료는 차량명의자 기준이므로

운전자 자신이 아닌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러하기에 차량소유자 기분만 잘 달래주면

자신에게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이 운전자 자신의 소유라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