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서 그다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 가끔씩은 법률에 관한 것도 적어봅니다.
혹시 비밀침해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인터넷을 뒤지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몰래 훔쳐보다가 딱 걸린 것으로 형량이 작지가 않습니다.
최근들어 사람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하는 풍조가 생겨나다 보니 서로를 향해 감시 아닌 감시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부부사이나 연인사이에서도 예외라고 할 수 없겠는데요, 만약에 애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훔쳐봤다면 이건 죄가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로 배우자 일방이 상대편 배우자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몰래 뜯어서 열어
봤다가 딱 걸려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었기에 서로에 대해 하나만 걸려라 하고 벼르고 있던 차에 운 나쁘게
하나 걸려버린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혹자는 별거 아닐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우편물을 허락도 없이 뜯어본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벌금의 액수만 놓고 본다면 가벼울지 모르나 일단 유죄를 받았다는 건 치명적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침해죄라는 것으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범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고죄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만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둘이서 한바탕 싸움만 벌이면 그만입니다.
말 나왔으니 말인데요, 부부사이나 연인사이는 어느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인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 수록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간에 보면 자신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결례를 행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어찌보면 거리가 먼 사이일 수록 이런 일이 드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잠시 언급한 애인이나 배우자 또는 지인들의 휴대폰 속에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몰래 훔쳐보았다면 이것 역시도 비밀침해죄가 될까요?
그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게다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기만 해도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데이트 하다가 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혹시나 바람 피우지 않나 하는 의심에 애인 휴대폰을
몰래 들춰보다가 들키게 되면 상대방의 신고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침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이보다 좀 더 무거워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말 할 필요 없이 내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은 함부로 건드리거나 열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부부사이나 애인사이처럼 아주 각별한 관계라 할 지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