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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얘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재산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지고 심지어는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하루 아침에 원수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부모님의 유언이 발단이 되곤

하는데 주로 특정 자식에게만 집중적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언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유언자유의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형제들은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라고

명명합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면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두어야만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은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상속을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부모님 생전에 이미 한 자녀에게 재삼을

증여해 버리셨다면 불가능 한 것 아니냐고요?

 

이것 역시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포기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를 하는 상속인이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하는 증여를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때를 기점으로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해 버리므로 이점 항상

유념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