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시작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최근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시작
한다는 기사가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도 한 푼이 아쉬운 때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지원금 지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몇 자 적어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에 한해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한다는 취지의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 ● 지급 대상 ● ●
이번이 3차 지원금으로 앞서 1차나 2차
지원금을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유형
으로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곧바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 조항도 있으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지급 제외 대상 ● ●
1. 지난해 12월 24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일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제외 대상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고 명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3. 올해 실시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인
구직촉진수당과 동일한 달에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 수령이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중복 지정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은 후 다음 달에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첫 달에 받지 못한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기간 내 분할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총액 전부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게제되어 있습니다.
● ● 신청 방법 ● ●
지원금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PC로 접속해야만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지급 계좌의 정보
확인을 마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covid19.ei.go.kr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1차와 2차 수급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3차에서는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사유를 개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12일 09시~20일 18시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이 글을 보시고
바로 홈페이지나 인터넷 상에 정보를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해당
되는 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자라면 곧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