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무단사용 사용 법적 책임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인터넷 사용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어지간한 집에 인터넷 안들어가는 곳은 없다시피 한 정도니까요.
하지만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도 만만찮다 보니 이것 역시도 부담이 되어서인지 와이파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씩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와이파이가 느리다는 이유로 이웃집의 와이파이를 몰래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에 이를 이웃집 사람이 알아버렸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와이파이에 대한 규제가 그리 강하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와이파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아주 강도 높은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공짜로 사용하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 보면 하루에 버스 몇 대 들어오는 시골이 아닌 이상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서너개 정도
뜨는 게 예사입니다. 대부분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만 계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무료와이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집의 와이파이를 비밀번호가 없다고 해서 몰래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들켰다면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는 법적인 책임까지는 지지 않다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법이 어떻게 바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행법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선은 절도죄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와이파이 무단 사용에 적용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절도죄라고 하면 다른사람의 점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이나 제 3자에게로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와이파이 무단 사용은 그렇게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불법으로 해킹한 것으로 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해킹이라고 하면 소유자의 허락이 없이 해당 소유자의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부의 정보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와이파이 무단사용은 그다지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와이파이 소유주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통신료가 더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소유자의 집에 인터넷이 느려져서 애꿋은
컴퓨터 몇 대 박살이 났다든지 하는 일은 전혀 없었기에 이마저도 그 얌체같은 사람의 멱살을
붙들기엔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웃간에 예의도 없는 짓을 했으니 조금 심하게 멱살까지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상태로 경찰서로 끌고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듯 소유주에게 허락도 없이 와이파이 무단사용했다고 해서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없지만
이웃 사람과 얼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려야 할 테니 사전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